조정대상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인 경우 30%를 가산한 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