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경비 인정되는 것들과 안되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의 비용은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에는 돈이 지출되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동차나 사무실 비품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용 인건비(직원 급여)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인건비와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건비는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