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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 경비 인정되는 것들과 안되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의 비용은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에는 돈이 지출되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동차나 사무실 비품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용

인건비(직원 급여)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인건비와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건비는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경조사비 등)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본인의 국민연금료는 종합소득공제 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기 때문에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비교통비

업무수행에 지출한 교통비로 택시비, 버스비, 유류비, 통행료, 해외시찰 및 세미나 항공료, 숙박비 등이 속합니다.

특히 셈나 항공료, 숙박료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고, 단순 관광목적이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모품비

사무용 비품(1백만 원 이하) 1년 이내에 소모되는 유형자산

광고선전비

광고선전이나 시험소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

접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식사대, 음료수 등이 해당하며 연간 36백만 원(기본한도)까지 인정됩니다.

기부금

자기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으로 정치자금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은 100%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주로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3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해 사업연도에 인정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용

감가상각비

1년 이상 사용되는 유형자산(자동차 등)으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감가상각범위액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범위액보다 더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범위액을 초과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명의는 사업자의 것이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당해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는 업무용 사용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

세금과공과금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이나 과료와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및 가산세

가산관련 비용

사업자가 가사와 과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비용처리한 금액

접대비

신용카드 등 정규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아니한 1만 원 초과 접대비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