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간편장부

1. 종합 소득세 신고 장부기장

 

기장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하는 방법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간편장부는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1)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로,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전문의료보건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신규 사업을 할 때부터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을 계산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총수입 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해서 마치 가계부 적듯이 거래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은 받아 두어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백만 원 미만

 

간편장부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규정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을 계산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장을 안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는 사업상 적자가 났어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고, 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적게 계산하게 되며,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