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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정리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돌려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1.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고 그 내용을 또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세액을 내주지 않거나 또는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이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경정청구가 거부처분된 경우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서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서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30%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10%

세무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는데, 기한 후 신고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감면율 20%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만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 이 신고를 받아서 행정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자진납부한 금액 외에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 시인 결정의 통지도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