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세무 기초용어 정리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할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을 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2. 가산금



세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3.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를 말합니다.


4. 과세물건



과세대상이라고도 하며,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이나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상속재산,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 재산세의 과세물건은 재산이 됩니다.



5. 과세기간, 과세표준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세금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1~12.31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을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에 해당하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에 해당합니다.

 


6.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종가세의 경우 세율은 보통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는 종가세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해당합니다.

 


7.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매년 5월 말일이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1기 확정신고의 경우 7.25, 2기 확정신고의 경우 그 다음 해 1.25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 날이 법정신고기한이 됩니다.

 


8. 세무조사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