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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세의무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정리

조세채권의 성립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상속이 시작되는 때

- 상속세

(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세

(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5)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인지세



2. 납세의무 확정제도



(1)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 발동됩니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2) 정부부과제도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정부부과제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지 세법상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구하며,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는 국세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마다 다르고, 세금을 누락하는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제척기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 10년

- 납세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

-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0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시)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


(2) 상속세, 증여세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