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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열거주의 방식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열거주의는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영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종합과세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제는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분류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서 종합과세 합니다.

 

 

(2)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3) 분리과세

 

일정한 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끝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중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1년 동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끝납니다.

 

이때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3. 개인단위 과세방식



세금은 개인단위로 매기는지 아니면 부부나 가족단위로 매기는지에 따라,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합산(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4. 신고납부제도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음) 계산하여 확정신고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5. 인적공제제도



우리나라는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원천징수제도



우리나라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