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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 추계 신고 총정리 - 기준경비, 단순경비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서도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경비의 계산은 어떻게?


기준경비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금액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업종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소매업 등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 운수업, 금융 보험업 등

36백만 원 이상

36백만 원 미만

15천만 원 이상

1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24백만 원 이상

24백만 원 미만

75백만 원 이상

75백만 원 미만

 

 

 

2. 추계과세제도


(1)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비용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