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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튜버와 세금, 겸직 문제 고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세무적인 문제, 겸직 관련 문제에서도 이슈가 한창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와 세금, 겸직 문제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튜버와 세금 문제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에 본인의 채널을 연동하여 자신이 애드센스에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외 지급 소득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의 형태로 유튜버 개개인에게 송금됩니다.

해외에서의 송금은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한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 홍보 영상의 제작에 따라 받는 광고료 등의 국내 지급 소득은 보통 광고주 측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얻는 국내외 지급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절차 등을 거쳐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1)  MCN 소속 여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MCN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MCN에서 유튜버의 수입을 관리하고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을 유튜버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MCN은 보통 법인으로서 관련 조직(재무팀, 회계팀 등)을 갖추고 있고, 소속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각종 공통 경비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개별 크리에이터별로도 비용을 관리하게 되므로 비용 처리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MCN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튜버는 스스로 세금과 관련된 수입, 지출 항목과 증빙자료등을 관리해야 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유튜버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비용과 그 증빙자료를 미리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2. 유튜버와 겸직금지 문제



유튜버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유튜버 활동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조항'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갖거나 다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말합니다.


(1) 사기업

업무시간 동안 회사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위반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특별히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공무원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그 활동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얻지 않고 있고, 단순히 취미 등으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유튜버가 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유튜버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기관장 등의 허가를 받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튜버로서의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에는 아예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