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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세불복 - 납세자의 권리구제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금 분쟁의 해결 절차로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사전적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다투는 사후적 심판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후적 심판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 단계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하게 됩니다.


1. 세금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세금 고지 후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원 단계에서 분쟁을 다투게 됩니다.

 


(1) 심사청구, 심판청구

납세자는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90일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해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법원 단계에서 분쟁해결

행정부 단계의 구제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단계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세금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