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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 지출증빙 총정리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백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공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농어민, .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 3만 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3. 증빙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지출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

 

 

다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