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본인 |
150만 원/인 |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
배우자 |
150만 원/인 |
|
부양가족 |
150만 원/인(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
(2)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구분 |
2020년도 |
70세 이상 |
100만 원/인 |
(3)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장애인 공제 |
200만 원/인 |
나이제한 없음 |
(4) 추가공제(부녀자 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부녀자 공제 |
5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함 |
(5) 추가공제(한부모 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한부모 공제 |
연 100만 원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6) 공적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
구분 |
2020년도 |
비고 |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액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서 차감 |
(7)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구분 |
2020년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간납입 금액의 40%(연 72만 원 한도) |
(8) 기타 소득공제 등 내용
구분 |
2020년도 |
비고 |
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
- 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금액: 연 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40% 공제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300만 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이 외의 사례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뺀 금액 한도)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금액 상이 3. 도서, 공연사용분에 대한 공제요건 신설 공제액: Min((신용카드 사용액 등-총급여액 25%) (15, 30, 40%), 300만 원(250만 원, 200만 원)) |
면세점 사용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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