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세액공제 종류
(1) 자녀 세액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자녀 세액공제 |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
대상 자녀 세액공제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20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제외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
(2)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Min[7백만 원, Min(4백만 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퇴직연금계좌 납입액] 12% or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위의 4백만 원이 3백만 원으로 적용된다. |
세액공제율 15% 적용: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3)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공제가능 기부당사자 범위 |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
|
기부금 이월공제 |
- 이월공제기간: 지정 10년, 법정 10년 - 대상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정치자금 기부금 |
- 10만 원 이하 분: 기부 금액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 10만 원 초과 분: 기부금액 15% 세액공제 - 단, 3천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25% 세액공제 적용 |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액 15% 세액공제 - 단, 1천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30% 세액공제 적용 |
(4) 기장 세액공제
구분 |
2020년도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공제 요건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기장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 복식부기 기장사업 수입금액/종합소득금액 20%(100만 원 한도) |
(5) 기타 세액공제
구분 |
2020년도 |
비고 |
보험료 세액공제 |
- 일반보험: 해당 보험료 지출액에 12%를 세액공제 - 장애인보험: 해당 보험료 지출액에 15%를 세액공제 |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100만 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 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별도로 2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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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 교육비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
월세액 공제 |
Min[월세액-일할계산, 750만 원) 10%(12%)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무주택근로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상자를 추가) - 대상추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성실사업자등 - 적용률: 10%(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등 12%) |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허용
(적용기한) 성실사업자등 2021.12.31까지 |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 없는 거주자 연 7만 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 1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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