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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feat. 중간예납제도)

이번 글에서는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제출서류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그 부속서류 포함),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따른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그 부속서류 포함),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 사업소득을 장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종합소득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연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시에 많은 자금 부담을 집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신고를 하는 경우와 납세고지를 받는 경우로 나뉘는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납세고지를 받는 경우는 1115일붜 11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51일부터 531일까지 꼭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