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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정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요!

 

나눠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1.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5월 말일과 7월 말일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 원은 5월 말에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월 말에 내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7월 말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씩 나누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하는 종합 소득세가 2,100만 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7월 31일까지 1,100만 원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