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 기재 항목 및 방법
(1) 일자
거래일자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거래내용
수입과 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 및 기록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서와 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거래처
상호, 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수입
상품, 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해서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비용(원가관련 매입을 포함한다.)
상품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해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6)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7) 비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해서 거래증빙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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