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와 과세 대상의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세법에서 보는 사업자의 정의는?

(1) 영리목적 유무는 상관 없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따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로 봅니다.

(3)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남의 종업원이 아니면서 다른 사업에 부수되어 있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4)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2.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만들어 파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