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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등록 - 인허가 등록 필요 업종정리

자영업이 점점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지는 자영업자만큼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반드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의 구비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 직업 소개소 등

 

(2) 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제과점, 당구장, 세탁업, 헬스클럽, 동물 병원 등

 

(3) 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 DVD, 청소년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등

 

주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학원

학원을 운영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청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원 등록을 하려면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3. 건설업

건설업은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면허에 따라 자본금 규모와 건설 기술자 고용 유무 등의 요건을 달리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건설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면허 등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출판사

출판사는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출판사 이름, 사무실 주소 등을 신고하고 출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안하고 출판사 영업 행위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

대부업을 창업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공제 가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원, 건설업, 출판업, 대부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문제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 에 접속해서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대표 상담 전화번호 126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