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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용 계좌 및 사업자 통장의 모든 것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계좌, 사업자용 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제도는?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때 계좌를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분리해서 사업 관련 금융 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 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그러니까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수의사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 부기 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 자격사(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4.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서면 신고로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가기 -> 사업용(공인법인용) 계좌 개설관리)

 

5. 사업용 계좌 관련 Q&A

(1) 공동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각각 개설하나요?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각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능하다.

 

(2)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나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 기간 총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은행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다.

 

(4) 거래 대금을 개인용 계좌로 수령한 후에 사업용 계좌로 다시 이체해도 되나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원칙은 개인용 통장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