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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 원천징수 & 일용직.상용직 근로자 구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1년 동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가 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번 돈)에서 매입세액(벌기 위해 쓴 돈)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종합 소득세는 수입 금액(번 돈)에서 필요 경비(벌기 위해 쓴 돈)을 공제한 후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종합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 7단계로 나누고 최저 6%에서 5억 원 초과 시 45%(2021년부터)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사업자의 원천 징수는?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 지는데 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의해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월 급여액

공제 대상 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2,000,000

2,010,000

19,520

14,750

6,600

3,220

0

3,000,000

3,010,000

84,850

67,350

32,490

26,690

21,440

4,000,000

4,010,000

211,160

183,150

124,800

106,050

89,190

5,000,000

5,010,000

363,910

325,150

256,300

237,550

218,800

(국세청 홈택스 출처)

공제 대상 가족이 1명인 상용 근로자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매월 19,520원의 소득세와 1,950원의 지방세를 원천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원천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 징수 세액의 10%는 지방 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본다.

따라서 근무 기간 3개월이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을 봐도 무방하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15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하지만 15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2, 4, 7, 10월 말까지 전 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