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개별 소비세의 개념&신고납부 정리

1. 개별소비세는 무엇인가요?

특정한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 혹은 특정 장소에 입장할 때,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를 했을 때 등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업종,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투전기, 오락용 시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또는 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 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 융단, 고급 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 모피(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 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무연탄, 담배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 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 유흥 장소

 

3. 개별 소비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과세 물품을 판매, 제조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 장소, 과세 유흥 장소, 과세 영업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별 소비세 과세 물품을 제조해서 반출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 음식 행위를 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 유흥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구분

사업자

신고, 납부 기한

신고, 납부할 내용

개별 소비세

과세 물품 제조, 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간의 제조장, 보세구역 반출 가격(기준 가격 초과분)

과세 장소

3개월간의 입장 인원

과세 유흥 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간의 유흥 음식 요금

과세 영업 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

 

정원이 8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는 5%의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

배갸링 1,000cc 이하의 경차는 비과세이며, 전기 자동차는 2020년까지 300만 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한다.

개별 소비세 이외에 교육세(개별 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과세 장소 입장 시에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때 개별 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