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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 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날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1. 매년 1(25일까지)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직전년도 하반기분(7~12), 간이 과세 사업자는 직전년도 전체분(1~12)을 신고해야 한다.

 

2. 매년 2(10일까지)에는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다.

면세 사업자의 수입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3. 4(25일까지)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가 있다.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의 세금신고

4. 5(31일까지)은 전년도 종합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다.

 

5. 6(30일까지)은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이다.

 

6. 7(25일까지)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는 달이다.

일반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전환 사업자는 1~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 10(25일까지)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가 있는 달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 부과된다.

8. 11월에는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다.

중간 예납 세액은 5월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이다.

납부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만약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가산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