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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정리 - 주택 수 제외이슈

1. 부동산 취득세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세대 별로 계산

주택 수 산정 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2) 주택 수 계산

2020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분양권과 조합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 등은 1주택으로 봅니다.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지분 소유한 경우는 각자 지분을 1주택으로 봅니다.

신탁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

 

 

2. 상속주택의 경우는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소유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1)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최연장자 순으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수 지분자는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3. 오피스텔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오피스텔의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건축물대장 용도대로 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오피스텔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 여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08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020811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일지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020811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8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