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매매인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
|||
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주택 수 관계없이) |
12% |
1. 증여 관련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종전 3.5%)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이상이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율 |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12% |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 |
3.5% |
|
비조정대상지역 |
3.5% |
2. 2020년 8월 12일 기준 취득세율 표 (주택 중과세)
부동산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주택 중과세 |
법인, 단체, 사단, 재단 등 |
12% |
1% |
0.4% |
13.4% |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조정지역 외 |
8% |
0.6% |
0.4% |
9% |
|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1세대 4주택 조정지역 외 |
12% |
1% |
0.4% |
13.4% |
|
조정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
12% |
1% |
0.4% |
13.4% |
|
법인 등+사치성 재산 |
20% |
1.8% |
0.4% |
22.2% |
|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내(1세대 3주택 조정지역 외) + 사치성 재산 |
16% |
1.4% |
0.4% |
17.8% |
|
1세대 3주택 조정지역 내(1세대 4주택 이상 조정지역 외) + 사치성 재산 |
20% |
1.8% |
0.4% |
22.2% |
|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 사치성 재산 |
20% |
1.8% |
0.4% |
22.2% |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한다면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서 낮은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취득세 차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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