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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생애최초 감면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후에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 됩니다.

 

최초 분양 취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주택 매매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비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

 

감면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오피스텔입니다.

단독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준주택 중 장기일반임대주택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임대사업등록은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세 감면에 유리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1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100% 감면, 15천만 원 초과면 50% 감면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상거래에만 적용되고 부담부증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취득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7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11231일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