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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취득세 정리 - 취득세율&중과기준 등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매매인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주택 수 관계없이)

12%

주택 취득세

1. 증여 관련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종전 3.5%)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이상이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12%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3.5%

 

2. 2020812일 기준 취득세율 표 (주택 중과세)

부동산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중과세

법인, 단체, 사단, 재단 등

12%

1%

0.4%

13.4%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조정지역 외

8%

0.6%

0.4%

9%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1세대 4주택 조정지역 외

12%

1%

0.4%

13.4%

조정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12%

1%

0.4%

13.4%

법인 등+사치성 재산

20%

1.8%

0.4%

22.2%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내(1세대 3주택 조정지역 외) + 사치성 재산

16%

1.4%

0.4%

17.8%

1세대 3주택 조정지역 내(1세대 4주택 이상 조정지역 외) + 사치성 재산

20%

1.8%

0.4%

22.2%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 사치성 재산

20%

1.8%

0.4%

22.2%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한다면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서 낮은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취득세 차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