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국세청에서 정기고지할 때(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 |
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8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6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149㎡ 이하 |
전국 2호 이상 |
6억 원 이하 |
8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6억 원 이하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 원 이하 |
10년 이상 |
-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 |
3.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해야 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한합니다.
4.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이 149㎡ 이하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5.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됩니다.
이 경우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8년 장기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등록 자동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2호 이상 임대
- 전용면적이 149㎡ 이하
-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
-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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