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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주택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사항을 916일부터 9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국세청에서 정기고지할 때(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시..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149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

6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3.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

20183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고, 20184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해야 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한합니다.

 

4.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

20183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고, 20184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이 149이하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5.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됩니다.

이 경우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8년 장기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등록 자동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2호 이상 임대

- 전용면적이 149이하

-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인 61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

-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