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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최신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정리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점(2020129)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914일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8년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1.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89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018913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한 경우 포함)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710일 이전 등록한 경우만 가능)

- 비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

2. 합산배제가 안 되는 주택은 무엇이죠?

2018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3. 법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020617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0618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6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6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슈 및 자주 묻는 Q&A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8)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2020711일 이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