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최신 정책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 원 이하 |
0.6% |
3% |
1.2% |
6% |
3~6억 원 |
0.8% |
1.6% |
||
6~12억 원 |
1.2% |
2.2% |
||
12~50억 원 |
1.6% |
3.6% |
||
50~94억 원 |
2.2% |
5.0% |
||
94억 원 초과 |
3.0% |
6.0%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 |
공제율(%) |
|
2020년 |
2021년 |
|
60~65세 미만 |
10 |
20 |
65~70세 미만 |
20 |
30 |
만 70세 이상 |
30 |
40 |
(2)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5~10년 미만 |
20 |
10~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해서 최대 70%까지 공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80%로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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