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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최신 정책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6%

3%

1.2%

6%

3~6억 원

0.8%

1.6%

6~12억 원

1.2%

2.2%

12~50억 원

1.6%

3.6%

50~94억 원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2020

2021

60~65세 미만

10

20

65~70세 미만

20

30

70세 이상

30

40

 

(2)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해서 최대 70%까지 공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80%로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