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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란? - 정의 및 특징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10%를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손해를 봤으면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손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1)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용역이란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독립된 사업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면세하는 인적 용역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서적외판원, 다단계판매원 등)

 

 

(2)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어떤 형태이든 독립된 경제거래의 대상이 될 때에 과세함으로써 제조, 도매, 소매 등의 각 유통단계마다 모두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입니다.

 

(3)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구분되는 간접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4) 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