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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총정리

1.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세액공제 종류


(1) 자녀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자녀 세액공제

  15 , 2  30 , 3 이상  30만원+ 2 초과하는 1명당 30 

 

대상 자녀 세액공제

 이상의 자녀

 미만의 취학아동은 20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제외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인  경우  30 , 둘째인  경우  50 , 셋째 이상인  경우  70 

 

 

 

 

(2)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7백만 , Min(백만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퇴직연금계좌 납입액 12% or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 2천만  또는 종합소득금액 1  초과자는 위의 4백만 원이 3백만 원으로 적용된다

세액공제율 15% 적용: 총급여액이 5,500 종합소득금액 4천만 ) 이하인 경우

 

 

 

 

(3)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공제가능 기부당사자 범위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부금 이월공제

- 이월공제기간: 지정 10, 법정 10

- 대상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정치자금 기부금

- 10  이하 : 기부 금액 100/110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  초과 : 기부금액 15% 세액공제

- , 3천만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25% 세액공제 적용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액 15% 세액공제

- , 1천만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30% 세액공제 적용

 

 

 

(4) 기장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공제 요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장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복식부기 기장사업 수입금액종합소득금액 20%(100  한도

 

 

 

 

(5) 기타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보험: 해당 보험료 지출액에 12% 세액공제

- 장애인보험: 해당 보험료 지출액에 15% 세액공제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100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 금액의 15% 세액공제

-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별도로 20%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는 700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지출금액의 15%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

- 취학  아동   고생 1명당  300 , 대학생 1명당 900  한도로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월세액 공제

Min[월세액일할계산, 750  10%(12%)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 말까지무주택근로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상자를 추가

- 대상추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이하인 무주택성실사업자등

- 적용률: 10%(, 종합소득금액 4천만  이하인 성실사업자등 12%)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허용

 

적용기한

성실사업자등 2021.12.31까지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없는 거주자  7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경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