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 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날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1. 매년 1월(25일까지)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직전년도 하반기분(7월~12월), 간이 과세 사업자는 직전년도 전체분(1월~12월)을 신고해야 한다. 2. 매년 2월(10일까지)에는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다. 면세 사업자의 수입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3. 4월(25일까지)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가 있다.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