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간편장부 1. 종합 소득세 신고 – 장부기장 기장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하는 방법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간편장부는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1)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로,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전문의료보건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신규 사업을 할 때부터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