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 추계 신고 총정리 - 기준경비, 단순경비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서도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경비의 계산은 어떻게? 기준경비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금액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