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세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생애최초 감면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후에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 됩니다. 최초 분양 취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주택 매매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비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 감면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오피스텔입니다. 단독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준주택 중 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