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 소득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전세 혹은 월세를 통해 받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보유 주택 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모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