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 1.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도 못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된다. 또한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이 지나 신청하면 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기 신청 기간 5.1~5.31 해당 장려금의 100% 수령 기한 후 신청 기간 6.1~11.30 해당 장려금의 90% 수령 3. 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 ARS를 통한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정리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또는 자영업자 가구, 종교인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세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 가구 요건 가구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