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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정리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또는 자영업자 가구, 종교인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세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 가구 요건

가구 기준일은 매년 1231일이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에 명시한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2,000만 원

4,000만 원

외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다.

장려금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산 보유 일자 기준은 61일이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과 유가증권을 말한다.

 

재산 요건을 판단할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이용한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61일까지 불입한 금액,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주식은 소유 기준일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 주식 등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