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도 못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된다.
또한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이 지나 신청하면 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기 신청 기간 |
5.1~5.31 |
해당 장려금의 100% 수령 |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 |
해당 장려금의 90% 수령 |
3. 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 ARS를 통한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544-9944로 전화 후 (1)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1)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1)동의.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의 과정을 거칩니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한 방법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하면 된다.
(3) 홈택스를 통한 방법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한다.
(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을 통한 방법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신청을 대행해 준다.
서구청 |
02-2114-2199 |
대전청 |
042-615-2199 |
중구청 |
031-888-4199 |
광주청 |
062-236-7199 |
부산청 |
051-750-7199 |
대구청 |
053-661-7199 |
인천청 |
032-718-6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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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장려금 지급 여부는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매해 5월에 장려금을 정기 신고한 경우, 그해 9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
5.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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