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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이 과세 배제업종 정리

1.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간이 과세 배제업종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지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을 말합니다.

간이 과세 배제업종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 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자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 유흥 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 유흥 장소

- 복식 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자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1) 종목기준

보통 건설, 소매, 숙박, 음식, 운수, 부동산, 통신,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골프 연습장 같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건설업과 같은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귀금속점과 같은 고가품.전문품 취득 업종, 피아노 및 컴퓨터 등과 같은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부.비만관리업과 같은 기타 신종 호황업종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및 기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역기준

국세청 고시에 배제된 간이 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기준

국세청 고시에 제시된 건물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시된 건물 연면적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4) 과세 유흥 장소 기준

각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 유흥 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 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 유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 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등

기타 신종 호황업종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