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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 (1)

1. 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2일 내로 해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2.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이고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한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간이 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사업 초기 건물이나 기계장치, 인테리어, 비품 구입 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구분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업 첫해 매출액을 예측할 수 없어서 간이 과세자로 시작했어도 첫해 매출 실적이 4,800만 원을 넘으면 간이 과세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점이 금전적으로 유리할지 생각해보고 사업자 등록을 합시다.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음식점업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임어업

20%

건설.부동산 임대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구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매출 세액

 

전액

매입세액 공제

 

의무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불가

면세물품 거래 모든 업종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음식점 사업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