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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Q&A - (1)

1. 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하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자료가 발생하면 적어도 20일 이내에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합시다.

 

2. 사업자 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은?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미등록 가산세 1%

일반 사업자가 상품을 1,100만 원에 매입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00만 원과 미등록 가산세 10만 원을 포함해서 11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을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 세액의 1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25%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도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세액의 10.025%(연간 9.12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한다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지도, 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절대 가족 간에도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집 주소로 할 수 있나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꼭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작가 등 집에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집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