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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 세금 간단 정리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매출액이 확정되고, 매입 자료를 통해 기업 이익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대부분 세금 계산서 자료에 의해 작성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할 때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주체가 개인이면 개인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 소득세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 다음 해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 소득 뿐 아니라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이나 배당 소득, 자문을 해주고 받은 사업 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세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자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고 신고하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근로 소득 외에 퇴직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때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4. 법인세

법인도 1년 동안 얻은 수입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과세 기간은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1일에서 1231일까지를 사업 연도로 합니다.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4개 구단입니다.

 

개인

법인

과세표준

과세표준

1,200만 이하

6%

2억 이하

 

10%

1,200만 초과~4,600만 이하

15%

10%

4,600만 초과~8,800만 이하

24%

2억 초과~2,00억 이하

20%

8,800만 초과~15,000만 이하

35%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2%

15,000만 초과~3억 이하

38%

3,000억 초과

 

25%

3억 초과~5억 이하

40%

25%

5억 초과

4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