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인 경우 3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인 경우 최고 65%, 3주택인 경우 최고 75%의 중과세된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는 양도세율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2년 보유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대로 3년(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5. 장기일반매입임대 혜택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 장기일반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혜택이 없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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