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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6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인 경우 3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인 경우 최고 65%, 3주택인 경우 최고 75%의 중과세된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6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는 양도세율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2년 보유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대로 3(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5. 장기일반매입임대 혜택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 장기일반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혜택이 없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