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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 사업자등록하려면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처럼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장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이 많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전자상거래, 유튜버 등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내가 빌린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가 환산보증금 이하여야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정해진다.

 

(2) 최우선변제 제도

20207월 기준 서울시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곳에 임차했다면 이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제도에는 환산 보증금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이 특정 금액 이하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최우선변제라고 한다.

지역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서울시

9억 원 이하

6,500만 원 이하

2,200만 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9,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까지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54,0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1,300만 원까지

기타 지역

37,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