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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자주 묻는 QnA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 관련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챙겨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민원실에 전화해 자신의 업종을 말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 접수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2) 홈택스 등록

세무서에 방문하기 어려우면 홈택스를 이용해도 좋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상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가 주소를 입력한다.

집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을 해야 한다.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검색]을 클릭한다.

[검색]을 클릭하면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뜬다.

업종란에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을 입력해 조회한 뒤 가장 유사한 업태와 세세분류를 선택한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업종선택에서 어려워 하십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입력한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한 날을 개업일자로 입력해야 한다.

 

임대차 내역을 입력한다.

자신의 집 혹은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소유], 아니라면 [타인소유]에 체크한 뒤 상세 내역을 입력한다.

월세를 입력할 때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

 

단독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선정]에서 없음, 대표자가 두 명 이상인 동업이라면 있음에 체크한 뒤 상세 내역을 입력한다.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 유형은 본인이 유리한 점을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상호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상호명을 바꿀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상호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미용실, 학원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상호명을 변경하고, 세무서에 상호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3.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에 직전년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부업으로 얻은 소득을 합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두 소득을 합하면 세율이 바뀔 수 있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두 소득을 합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