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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 명의 빌려줌?&대여 정리

가끔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법인데 편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절대안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큰 골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명의 대여를 하면 왜 안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탈세 제보 등의 방법으로 명의 위장 사실을 알게 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동안의 체납 이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추후에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명의를 빌린 사람뿐 아니라 빌려준 사람까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는 처벌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체납이라도 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 대여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2. 명의 대여 관련 처벌 법령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령이 명의 대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절대 명의 대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60조 제1항 제2
- 명의위장가산세 = 사업 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X1%

조세범처벌법 11(명의대여행위 등)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