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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간이 사업자와 일반 개인 사업작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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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 납부는 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각 과세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서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11~125, 71~725), 간이과세자는 1년에 1(11~125)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4(11~125, 41~425, 71~725, 101~1025),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11~125, 71~725)에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특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신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서 결정해서 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때 6개월 치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3개월 치를 직전 분기에 신고한 것의 50%라고 생각하고 예정고지서가 나갑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6개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직전에 부가가치세를 60만 원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편에도 이번 글에 이어진 내용이 연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