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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 개괄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을 하면서 신경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지난 글에 이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1)<<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받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산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 기간보다 좋지 않아 직전 과세 기간에 나왔던 부가가치세의 1/3 미만이거나 매출이 1/3 미만으로 급감했다면 예정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예정고지서가 취소된다.

2. 매출액이 적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월 평균 매출액이 약 667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 환산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91일에 개업해서 그해 공급대가가 500만 원이라면 연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는 1,500만 원이 된다.(500만 원X[12/4]) 따라서 3,000만 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만 안 하게 되는 것이지, 신고는 꼭 해야 한다!

3.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휴업을 했거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이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10%, 2배 차이가 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직권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적이 없어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액션으로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결론적으로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매출에 상관 없이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고 내 의사와 상관 없이 폐업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든 간이 과세자든 여부에 상관 없이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